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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79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3: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팔에 매달리자 그 팔을 뿌리치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상완 골 경부 분쇄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객인 G의 주정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팔을 잡고 매달려, 팔을 놓으라는 의미로 뿌리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인 G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G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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