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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6: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담배 판매점에서 피해자 D(61 세) 이 위 담배 판매점에 몰래 들어와 합계 49,5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훔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그의 좌측 윗니를 탈구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각 사진, 재연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절도 범행으로 유발된 점, 피해자의 좌측 윗니가 만성 치주염으로 흔들리고 통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담배 판매점에 침입하여 담배를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의 담배 판매점에 찾아가 담

배를 외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데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좌측 윗니가 탈구된 점, ④ 피해자는 도망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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