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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정1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21:0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203호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프라이팬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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