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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0663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원고에게 각 별지 지분 표 기재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8. 5. 13. 서울 강북구 J 임야 5,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5.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의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부분 지상과 별지 도면 2 표시 (가) 부분 지상에는 각 무허가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1 표시 (ㄹ) 부분 지상에는 계단이, 같은 도면 3 표시 (나) 부분 지상에는 평상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K는 위 각 건물과 계단 및 평상을 축조 내지 설치하여 소유하다가 2002. 4. 4.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L(1996. 6. 3. 사망 : 대습상속 처 피고 D 상속분 3/5, 자녀 피고 I 상속분 2/5)이 공동 상속하였다

(지분 각 1/7). 라.

원고는 2015. 7. 7. 피고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896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예비적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 17. 7. 13.「피고 F는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피고 F가 비용을 부담하여, 위 각 무허가 건물과 계단 및 평상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만일 피고 F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F는 원고에게 2017. 12. 1.부터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소송의 청구취지 중 금원 청구 부분은 “피고 F는 원고에게 7,306,010원 위 각 토지 부분에 대한 2008. 5. 13.부터 2016. 10. 21.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과 2016. 10. 22.부터 위 각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42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다.

마. 한편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피고들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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