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건물을 각 철거하고,
나. D...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인천 옹진군 C, D(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매수하여 2014. 11.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 ㉡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 부분에 위치한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이 장기간 폐허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적어도 월 181,13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물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방해의 배제 및 손해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물건들을 수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인도하고,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가 개시된 2014. 11. 25.부터 위 각 철거 및 수거 완료일까지 월 181,13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