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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79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광주 광산구 F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 4,...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을가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2, 3,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 I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 7. 광주 광산구 F 대 268㎡와 위 토지 및 G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6. 7. 25. G 대 52평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 C은 2014. 10. 20. J 대 155㎡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 E은 1977. 12. 2. K 대 169㎡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1988. 8. 20. 위 K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가 소유한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3, 4,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다) 부분 9㎡ 토지 지상에는 피고 B이 소유한 위 건물의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4, 5, 16,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토지 지상에는 피고 C이 소유한 위 건물의 일부가 각 존재한다.

한편, 피고 B이 소유한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소유한 위 건물의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이 각 존재한다.

다. 원고가 소유한 위 F 토지와 피고 B이 소유한 위 G 토지의 북서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넓은 길이 있고, 원고가 소유한 위 건물과 피고 B이 소유한 위 건물 사이에는 골목길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골목길을 따라 가면 원고가 소유한 위 건물 옆에 피고 E이 소유한 위 건물이 있고, 피고 B이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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