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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기 포천시 C 고개길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8g을 2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F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8g을 2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경기 동두천시 G 소재 피고인의 빌라 앞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1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13:00경 경기 동두천시 H 소재 I 앞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5:00경 경기 동두천시 J빌라 302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K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만 원 =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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