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초순 0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건네받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이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위 나이트클럽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C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중순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신시장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이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위 국민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C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초순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신시장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이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국민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C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9. 중순 0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태평백화점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건네받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