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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182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부터 2016. 4. 17.까지 B사단 방공대대 1중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2016. 4. 18.부터 2018. 6. 21.까지 위 방공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다.

나. 위 방공대대 중대 소속 부사관 C이 2018. 6. 17.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조사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별지 1 징계대상사실 기재 징계사실(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8. 9. 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관은 2019. 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징계사실 제3항의 징계건명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주된 법령과 규정의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11,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언행들을 하지 않았다.

나.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언행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여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언행은 아니다.

다. 징계대상사실 제1항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즉 ① 징계대상사실 제1. 가.

1)항과 관련하여, 비꼬듯이 ‘언제 전역하냐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그 진술자인 D에 의할 때 2015년경으로 불명확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징계대상사실 제1. 가. 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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