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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7구합1150
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3. 19.까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지휘감독소홀),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및 협박),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개의 징계사유는 별지 1 징계대상사실에 기재한 항목 번호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원고는 중대원들에게 과도한 체력운동을 지시한 바 없고, 중대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목표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또한 중대원수가 적을 경우 4-6명밖에 되지 않아 대기병력 수를 감안하면 외박을 허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체력측정 결과와 결부시켜 중대원들에게 정기외출, 외박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정기휴가는 모두 보장하여 주었다.

징계사유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원고는 본부중대장 C에게 D과 E의 체력측정결과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제1의 다항에 대하여 원고는 중대원들에게 부대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적이 없다.

징계사유 제1의 라, 마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원고가 중대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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