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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구합1285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B여단 C대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12. 16. 별지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7. 5. 26. 원고에 대한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별지 항고심결정사항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봉 3월’로 변경된 위 2016. 12. 16.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는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를 징계위원의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인사참모였던 중령 D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D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징계대상사실의 부존재 원고는 별지 징계대상사실 중 피해자 작전장교 E에 관하여 욕설한 사실이 없고, 휴가 중인 피해자 교육장교 F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휴가복귀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허위의 징계사유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징계대상사실 중 피해자 교육장교 F에 대한 모욕 부분은 F의 업무개선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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