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1. 6. 하사로 임관하여 2016. 3. 28.부터 6사단 19연대 B대대 군수과에서 군수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9.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모욕, 언어폭력, 성폭력등),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22. 및 12. 5.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고심사대상사실인 별지1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그 중 제5항의 “하사 C에게 삼겹살 수육과 쌈장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징계사실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제1 내지 5항의 각 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항에 대하여 ‘징계사유 제 항’이라 한다)로 인정하였으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대상사실 부존재 징계사유 제1항에 관하여, 하사 C의 태도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장난으로 발을 들어 휘두르는 시늉을 하였는데 C이 손을 내밀어 이를 막으려다가 원고의 발이 C의 손에 닿은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징계사유 제2항에 관하여, ① ‘D’ 등 발언은 농담으로 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② 나이 관련 발언은 C이 병사들에게 ‘친구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사회적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