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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0922
부동산매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1,878,722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T 외 26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주택건설예정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6. 16.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김해시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 834,737,7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비율 이상의 부동산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② 원고가 주택법 제22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의 매매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매매협의를 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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