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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7가단59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E 외 152필지에 관하여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 주택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2015. 5. 2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협의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주택법 제22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원 확보를 위하여 피고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였다는 점 및 그럼에도 위 각 부동산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 조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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