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10,371,2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13,17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2,518㎡(전체 면적의 95.02%)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8. 11. 16. 원고를 사업주체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6~34층 아파트 3개동 3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이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의뢰하여 2018. 11. 9.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한 다음, 201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임을 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감정평가상의 가액인 465,173,760원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매매협의개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매매협의개시요청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8. 12.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머1122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협의 진행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후, 2019.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9. 12. 30.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