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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6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5,96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답 3699㎡ 중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D 외 58필지 일대 46,800㎡의 지상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광주 광산구 C 답 3,699㎡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 광산구 D 외 58필지 일대 46,800㎡의 지상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7. 1.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7. 12. 2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46,800㎡ 중 44,588.5㎡(95.27%)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있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2017. 6. 1.부터 발송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매수가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도 2018. 1. 9. 및

1. 29.에 토지매매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마. 2018. 7.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745,965,000원(㎡당 1,2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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