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 현장에 출동한 구조 구급 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 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15:40 경 당 진시 C에서 술에 취한 채 넘어져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어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119 신고가 접수, 같은 날 15:55 경 119 구급 차를 타고 D 종합병원까지 후송되던 중 피고인에 대해 구급조치를 하던
119 구급 대원 E( 남, 42세 )에게 욕설하면서 수십 회 발길질하고,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급상황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응급조치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16: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9 구급 차를 타고 D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혈압을 재려고 하던 응급구조사 F( 남, 25세 )에게 “ 나를 왜 데려왔어,
나한테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운 채로 발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 지령서, 근무일지 등, CCTV 자료, CCTV CD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