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11호]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9.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5번 룸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3접 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27. 09:01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로 말미암아 병원에 출입할 때 실시하는 체온 측정 및 방문 일지 작성 요구를 무시하고, 119 구급 대에 이송되어 온 자신의 지인 K의 담당 간호사 L 등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술에 취해 욕설과 고함을 치고, 그곳 응급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혈당 측정기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028호]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 0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