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13:5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만류하자 “ 야 씨발 년 들아”, “ 니들이 뭔 데 지랄들이야”, “ 왜 쳐 다 봐 이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에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7. 14:45 경 가. 항 기재 식당 앞에서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그들이 타고 온 H LF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썬 바이 져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14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6:3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서울 종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