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가 명동 건달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13.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 등 식당업주,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좆같네. 이 새끼들아. 내 아들보다 어린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내부 CCTV영상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을 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