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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2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3에 있는 대조원 육교 부근 교차로를 장재교차로 쪽에서 천안아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사고당시 CCTV영상 및 신호주기 영상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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