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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등화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9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112로 사고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J 관련), 수사보고(남조로 교차로 통과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하여), 통과차량 내역, K 블랙박스, 도깨비공원 입구 교차로 신호주기 동영상,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제공(신호DB-도깨비공원), 수사보고 신호주기표 및 참고인 블랙박스 상 신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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