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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2 2020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1: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로 1413에 있는 기찬랜드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서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상 진입한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덤프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7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C, E, F, G),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CCTV 영상 확인), 신호주기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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