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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9:3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황색 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적색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줄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신호주기표 첨부, 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사건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09:3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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