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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태평동)에 있는 가장교 횡단보도를 수침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조수석 쪽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1. 05:2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심폐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자료사진, 변사자의 사진, 사고장면 동영상CD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고에 따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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