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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10. 경 및 2012. 1. 경 사기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 등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은행에 맡겨 둔 자금이나 연금의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던

D 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1,000만원을 맡기면 펀드 등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월 25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 등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2008년 신용 불량자가 된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경 1,000만원, 2012. 1. 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 1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 령 로 2570에 있는 서 석 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로 가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 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의 투자금 2,000만원과 함께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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