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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7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E의 온라인골프 게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은 사업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평일에는 매일 투자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나온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그 돈을 본사에 보내겠다. 투자자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E 온라인골프 게임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10.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 G, H(I의 처, 본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20. 1,000만원, 2010. 12. 23. 500만원, 2011. 1. 4.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23.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 25. 1,000만원, 2011. 3. 3.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D, F, G, H으로부터 이 사건 E 온라인 골프게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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