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0:12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주차를 하려는데 차량 앞에 서있던 피해자 C(47세),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6세)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쓰러진 C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옆에 있던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E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일어나서 다가오는 E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E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촬영),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불가, 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E 진술불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