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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6:1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3세)가 관리소장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얼굴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경장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 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 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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