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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2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진술서(E)

1. 각 수사보고(상해사건 현장, 폭행사건 현장 씨씨티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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