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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3. 10. 23:03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시민공원정문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피해자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인데도 출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그러니 택시나 해쳐먹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66에 있는 연지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블랙박스에서 칩을 꺼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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