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경 중국인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여, 13세)는 C의 딸로서 2009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2010. 3. 8.경 피고인이 입양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았다.
1. 2009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11월 어느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어느 날 새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 현관 앞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신을 신으려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낸다, 용돈 없다.“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0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어느 날 04:30경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