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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3.21 2018누5146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인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는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고, 그 내용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인 ‘주민의견수렴결과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승인 사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는 2018. 9. 13.자 준비서면에서 환경상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동물장묘시설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에 저촉된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각 시설군으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등’을 규정하면서 이어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2017. 5. 2. 대통령령 제2800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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