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인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상위군인 산업 등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문화집회시설군인 위 건물 2층 162㎡와 3층 593.73㎡를 산업 등 시설군인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및 장례식장 현장사진
1.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고발장,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조 제4항의 시설군 중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각각의 시설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권장외발매소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