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314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바,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1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위 주택에 옥탑층 84.34㎡를 무단 증축하고, 위 주택의 지하층을 창고용도로 신고하여 건축하였음에도 지하층 85.44㎡에 칸막이시설을 하여 방 3개를 만들고 각 방마다 싱크대와 화장실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하층을 용도변경하지 않았고, 옥탑증축이 신고 대상인 것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무단 용도변경의 점 (1)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하위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설군에 관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시설인 창고를 방으로 변경한 것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무단 증축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축행위가 신고대상 것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