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용도변경의 의미를 살펴본다.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될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그 용도별로 9가지 시설군(施設群)으로 분류되고(법 제19조 제4항, 이하 ‘시설군 분류조항’이라 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시설군 분류조항의 하위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둘째, 시설군 분류조항의 상위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셋째, 시설군 분류조항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3항 본문). 넷째, 시설군 분류조항 중 같은 시설군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는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법 제19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3)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