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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37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7. 0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주유소 앞 화단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2.부터

8. 26.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994,000원, 화단 수리비로 1,000,00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591,5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한 7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1차로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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