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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55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 8. 09: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하였는데, 당시 비가 와서 도로 노면이 젖은 상태에 있었던 탓으로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며 우측 보차도 경계 화단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8. 1. 2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17,0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하기 조작한 과실로 이정표 기둥 등을 충격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고,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등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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