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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02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Ⅱ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 15.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측사경, 운전석 문짝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측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2. 12. E회사 등에게 합계 71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갑자기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1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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