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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62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공제조합(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E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2’라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2018. 8. 3. 김해시 상동면 부근 중앙고속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상동2터널 입구에서 정체로 인하여 비상등을 점등한 후 정지하였다.

이에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1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감속하였고, 피고 1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 1 차량이 감속하자 뒤따라 감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2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하면서, 피고 1 차량과 피해 차량이 순차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8.부터 2018. 11. 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293,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호증, 을가 제1 ~ 5호증, 을나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2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선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차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1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도로 상황, 충돌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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