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40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8. 21:2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여) 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위 업소 손님 피해자 E(62 세, 남) 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