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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9 2017고단5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7. 05:1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 20일 전에 두고 간 자신의 안경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 하며 왼손으로 안경이 있었던 자리를 가리키다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SHV-E210S, 갤 럭 시 S3 )으로 112 긴급전화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쳐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수리 비 1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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