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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2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22:50 경 경산시 하양로 18에 있는 기업은행 365일 코너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과 C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밀어붙인 다음 C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 주 )KT에서 관리하는 공중 전화기 수화기를 손에 들고 벽에 수 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화기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C이 “ 나를 치지 왜 벽을 내리치느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큐브 인사이트 회사에서 관리하는 위 기업은행 365일 코너 유리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려 시가 12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휴대전화 기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 전화기 액정이 깨지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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