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4:3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24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듣고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 D의 말에 시비가 되어 124 동 경비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자료, 동영상 CD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이나 상대방인 검사가 이를 원용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내리친 사실이 없고, ② 폭행의 고의도 없으며, ③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