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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정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3:15 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C( 여, 58세) 의 집 앞에 옮겨 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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