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족들과 같이 음식을 먹던 중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쳐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 의자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상황에 대한) 및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내용 화면캡쳐 첨부) 및 첨부된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