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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2: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뜰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머리 길이: 13cm, 자루 길이: 35cm)의 자루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쇠로 된 도끼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사진 붙임에 대한, 목격자, 경찰관 등 조사, 피해사진, 도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일정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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