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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4:00경 구미시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27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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