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위 카페 동업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14.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0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카페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