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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4고단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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